'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1일부터 신청 받아

수원=손대선 기자 2024. 5.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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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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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 확대···6300명 혜택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약 63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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