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1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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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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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3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약 63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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