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성년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월 200원, 계좌 또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최대 5천원)가 할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차상위계층) 등이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들 가구는 감면 신청 시 매달 5t에서 최대 10t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월 200원, 계좌 또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최대 5천원)가 할인된다.
복지감면과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급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뒷면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에 2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 연합뉴스
- 소방당국, 아리셀에 '화재 경고' 이어 '예방컨설팅'까지 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농구선수 허웅, 협박·스토킹 혐의로 전 여자친구 고소 |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연합뉴스
- 97㎝…세상에서 가장 키 큰 개, 기네스북 등재 후 하늘나라로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직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