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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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749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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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49건 특별단속 , 전년比 16.8% 증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이번 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사업 확대로 올해 국고보조금은 전체예산의 16.6% 비중인 109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찰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단속에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749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641건)보다 16.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올해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서는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한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비리는 모든 사건에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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