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모의 총포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원

조민주 기자 2024. 5.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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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모의 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모의 권총 2정과 모의 장총 2정, 레플리카 조준경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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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개조한 모의 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모의 권총 2정과 모의 장총 2정, 레플리카 조준경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입한 모의 권총에 부착된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해 발사체의 파괴력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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