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손형주 2024. 5.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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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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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 15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80여명의 환자가 잠들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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