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집·요양원 방화 시도 6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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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과 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또 같은날 3시44분 자택 인근 요양원 현관 입구에서 벗은 상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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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과 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15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또 같은날 3시44분 자택 인근 요양원 현관 입구에서 벗은 상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당시 요양원에는 환자 82명과 요양사 6명이 있었지만, A씨가 낸 불은 현관문과 도어록 일부만 태우고 건물 내부로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재산 피해가 커 보이고, 요양원에 불이 붙었다면 입원하고 있던 치매 환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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