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실형…총책은 징역 7년

최정규 기자 2024. 5.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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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상화폐 등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해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정보 제공한 뒤 투자금 약 9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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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과 공모한 4명은 징역 1년 6개월~징역 6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한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상화폐 등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해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정보 제공한 뒤 투자금 약 9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 가입 등을 관리하는 총책이었으며 공범들은 유인책과 공금책, 수거책, 세탁·인출책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해 허위 투자정보를 흘렸다. 투자자들에게는 "옵션거래를 통해 해당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주식 투자 또는 코인투자를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그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여러 법인계좌를 설립, 금액을 수차례 송금한 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수만명에 이르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허위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후 현금으로 분할해 나눠가졌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생활비·채무·변제·도박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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