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21일까지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6월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6월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임시검사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해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하고,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35대를 적발해 22대를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