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21일까지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우장호 기자 2024. 5.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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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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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6월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임시검사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해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하고,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35대를 적발해 22대를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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