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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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위장 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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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위장 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앞서 국내서 N번방 등의 사건으로 논의를 시작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불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공범을 자처하며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시도한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성인이라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를 하지 못해 민간이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물론,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장 수사 남용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이 같을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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