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법조계 "대법관 인선, 지역 다양성 반영돼야"
대법관 비롯해 고위법관 인사도 '수도권 쏠림' 심화
"지역특색 이해하는 시각도 있어야 균형 판단 가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법조계에서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 동의 대상자 55명 중 12명이 광주·전남 태생이다.
광주·전남 출신 대법관 후보자 12명 중 11명은 현직 법관이다.
대법관 추천 심사를 받는 법관은 ▲구회근(56·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우종(57·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김성수(55·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주(56·26기) 광주고법 판사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판사 ▲손철우(53·25기) 서울고법 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4·25기) 서울고법 판사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건리(60·16기) 변호사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인선에 지역 균형을 염두에 둬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법적 분쟁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지역의 시각과 목소리도 대법관 구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에서 줄곧 일한 지역 법관이 대법관에 임명된 전례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성열 전 대법관(1981~1985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한 현직 법관은 "대법원은 전국 각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심 심리를 맡는 만큼, 실력 못지않게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국 각지마다 지역 특색이 있는 사건이 있고 때론 지역 정서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 인사 역시 수도권 법조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 갇혀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인선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은 늘 있었다. 비수도권일 지라도 지역 법관 출신 대법관을 꾸준히 배출하는 지역도 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 지역 법관들이 홀대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원로 법조인은 "판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서울·경기 소재 법원에서만 근무하려는 현상은 사법 체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리를 엄정하게 해석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낼 좋은 법관 자원이 수도권으로만 편중된다면 지역 간 편차가 벌어질 것이다. 고위 법관 인사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 변호사는 "지역 법조계가 엄선해서 대법관 후보를 1~2명씩만 추천하고 있는데 임명 제청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서울 중심이다. 지역 내 유능하고 훌륭한 법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면서 "최근 10년 새 지원장마저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수도권 법관들로 채워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광주변호사회 임원인 어느 변호사는 "지역 사정을 알아야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 특색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반영돼야 할 사건들도 있다. 수도권에서만 근무한 법관은 지역 특수성이 있는 사건을 많이 접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지역을 잘 아는 대법관이 폭 넓은 시야에서 더 정교한 법률적 논리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고위 법관 인선에서의 지역 안배가 국민 권익과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역 법관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관 개인에게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고위 법관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지역 법관들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법리 연구에 집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오는 27일까지 후보자 55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3명을 선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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