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0여회 처벌 60대 또 재범하며 교통사고…징역 2년

신관호 기자 2024. 5. 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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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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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무 죄의식 없이 반복, 누범기간 중 범행"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5시 2분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약 7㎞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당시 원주시 모 교차로에서 한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비보호 구간)하다 70대 남성이 몰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 그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이상 및 무면허운전 8회 이상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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