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끝나자마자 마약했는데 또 집유…"자폐스펙트럼 아들 양육비 지원해서"

김예원 기자 2024. 5.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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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단약을 결심하고 자수한 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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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끊기로 결심하고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마약 전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3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경기 성남·광주 등지에서 지퍼백에 담긴 마약을 교부받는 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일회용 주사기로 18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단약을 결심하고 자수한 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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