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짜증 '070' 전화 건 50대 업자…2090명 스팸 신고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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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프로그램을 통해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를 국민들에게 마구 건 50대 휴대폰 판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29일까지 광주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227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음성 스팸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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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사회봉사 160시간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를 국민들에게 마구 건 50대 휴대폰 판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29일까지 광주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227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음성 스팸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팸 전화를 받은 국민 중 2090명은 해당 번호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휴대폰 판매업자인 A 씨는 휴대폰을 판매 목적으로 자동 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2022년 12월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신자도 매우 많아 그중 2090명이 불법 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단기간에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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