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임금피크제 시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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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근로자 고용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겐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자체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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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피크제 도입 정당성·절차적 문제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한석탄공사가 근로자 고용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들은 노조와 대한석탄공사가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퇴직하게 됐다며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생산량을 28% 가량 줄이고, 근무 인원을 350명 이상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부터 퇴직 희망 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조기퇴직서를 제출했는데 임금피크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59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60세가 돼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원고들은 2017년부터 기준임금의 92.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임금파크제를 결정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노사가 적법 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상 그 합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와 관계 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겐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자체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노사합의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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