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고장에 교통사고…법원 "지자체에 무조건적 책임 없어"

최성국 기자 2024. 5.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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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 보험회사는 운전자 B 씨가 광주시의 관리 책임인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교통 사고가 나 1326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신호기 고장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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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보험회사는 운전자 B 씨가 광주시의 관리 책임인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교통 사고가 나 1326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신호기 고장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많은 교통신호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운전자나 일반 시민의 신고 등을 통해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최대한 신속 수리하는 방법으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신호기 고장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광주시가 신호기의 고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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