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줄게"…경복궁 낙서 시킨 30대 `이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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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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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모(18)군과 김모(17)양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렸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임군과 김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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