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5개월 만에 구속

이은영 2024. 5.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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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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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5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A씨의 지시를 받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적었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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