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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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A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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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A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A 씨는 B 군(18)과 C 양(17)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 등은 지난해 12월 A 씨 지시로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습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이달 2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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