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제주도, 반입금지 조치
신익환 2024. 5. 25. 22:09
[KBS 제주]제주도는 오늘(25일) 새벽 0시를 기해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등 가열처리되지 않은 가금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남 창녕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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