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사고…청주시 ‘관할 타령’ 여전
[KBS 청주] [앵커]
청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던 시민이 과속방지턱에 걸려 크게 다쳤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때문이었는데, 청주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이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산책을 다녀오다 갈비뼈가 여러 곳 부러졌습니다.
과속방지턱 안내문은커녕 도색이 벗겨져 알아보기 힘든데다, 진입면이 파손돼 방지턱에 이동장치가 걸린 것입니다.
[신우철/과속방지턱 사고 부상자 :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빛이 많이 바라 있는 상태였었고. 이 턱에서 걸렸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관할 구청에 연락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청주시 책임 보험에서 빠진 이면 도로라며,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지난 20일/전화통화/음성변조 : "중상 입으면 다 무조건 접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지난 20일/전화통화/음성변조 : "확인을 나가셔서 하시라고요."]
[공무원/지난 20일/전화통화/음성변조 :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청원구청은 도로의 관리 주체가 10여 년 전 인근 휴양림 개장 당시 산림청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며, 구조물 보수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 책임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도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 "다치셨거나 도로가 파손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 보지는 않아요. 대처한 거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관리 안 된 과속방지턱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청주시는 3년 전 전수조사까지 했던 상황.
[남일현/청주시의원/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제안자 : "청주시에 있으면 청주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충북도민,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것). 관리 체계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상위기관에 전달해야."]
청주시가 '관할 타령'을 반복하는 사이, 시민들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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