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시 '이 팀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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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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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글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임군과 접촉해 '경복궁과 세종대왕상에 낙서를 하라"는 지시했다. '이 팀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낙서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지휘했지만, 임군 등이 범행을 마친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고 한다.
추적 끝에 22일 그를 체포한 경찰은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들의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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