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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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온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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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온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흰 마스크를 끼고 검정색 옷을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낙서 시킨 이유가 뭔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는가", "복구 작업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홈페이지 주소와 홍보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성 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전라남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 팀장에게 낙서를 지시받고 실행한 미성년자 임모 군과 김모 양은 올 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뒤 소년원에 수감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 씨가 텔레그램에 올린 "3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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