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흉기위협한 20대 외국인 집행유예

곽동화 2024. 5.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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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아산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아산시 온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종업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협박해 현금 7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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