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범, 5개월만에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상당”
김수경 기자 2024. 5. 25. 21:39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강모(30)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씨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10대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 등의 문구를 낙서하게 한 강씨를 검거한 바 있다. 강씨는 과거 해당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낙서를 사주하기 위해 10대 임모군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촉했다. 이 메신저는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메시지 삭제나 아이디 변경, 탈퇴 등이 자유롭게 이뤄져 구속한 채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검거 당시 강씨가 본인의 본래 주거지와 가족의 주거지 등이 아닌 또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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