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자기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김낙희 기자 2024. 5.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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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초반의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충남 서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께 '내 집에 내가 불을 질렀다'는 마서면 이사리 주민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소방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A 씨의 집 내부 5㎡가 타 소방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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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경찰 "26일 신병 결정"
서천 마서면 이사리 방화 현장.(서천소방서 제공)/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초반의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충남 서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께 '내 집에 내가 불을 질렀다'는 마서면 이사리 주민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소방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A 씨의 집 내부 5㎡가 타 소방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6일 오전 관련 조사를 재차 벌인 뒤 A 씨의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A 씨의 집을 무허가 주택으로 확인한 소방 당국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바닥 매트 주변에서 라이터 등이 발견된 점을 두고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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