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마리 보상금이 200만원이라니”…동물보호단체 “개 증식·무리한 보상 요구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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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 제정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관련 업계가 법 통과 이후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오히려 개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 명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 금지' '개 식용 철폐'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 관련 업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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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 제정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관련 업계가 법 통과 이후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오히려 개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 명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 금지’ ‘개 식용 철폐’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 관련 업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통해던 곳으로, 현재도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개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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