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크니 못 넘어 가겠더라"…박하선 악플러, 3년 만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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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하선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하선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고소 건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박하선은 2022년 3월, 악플러에 대한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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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하선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하선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고소 건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이제 웬만한 건 신경도 안 쓰는데 너무 심한 악플, 글, 인스타, 유튜브는 고소하면 보통 1년이 넘게 걸려서 찾기 쉽지 않다든가 보통 선결제를 하고 적당히 소식도 없이 끝이 나는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3년을 사과 한 번 못 받았다며 대신 화내주시고 추가금도 사양하시고 흐지부지 끝날 거 같으면 탄원서를 써주면 더 싸워보겠다고 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드라마에서 보던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님 진짜 있다. 결국 (악플러는) 벌금형 확정. 정말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며 "혼자였을 땐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 이렇게 안 하면 제 주변 누군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플이 달리고 유튜브가 재상산되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덕분에 너무 속이 시원하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추천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하선은 2022년 3월, 악플러에 대한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박하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욕설 등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공지한 바 있다. 선처나 합의는 일절 없다"고 했다.
박하선은 2017년 배우 류수영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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