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해선 안 돼”… 이재명 대표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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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5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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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국민의힘, 민주당에 여야정 협의체·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
대통령실이 25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약속을 국민께서 기억하신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소득 중 내는 돈)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금 재정 지속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고 주장했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부진해지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며 민주당에 제안했고,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처리할 본회의를 소집할 명분으로 연금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법과) 따로 분리해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의장님께 필요하면 연금개혁과 관련한 회의는 다른 날 하루 더 잡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의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월급에서 4.5%가 공제되고 회사 측이 4.5%를 더해 총 9%를 납부한다. 나 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첫 개혁으로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하향됐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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