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법…정부-피해자 평행선 계속
[앵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희생자들이 8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오르게 될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시선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역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또 세상을 등지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단비 / 전세사기 부산대책위 위원장>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해결하자라고 하니 그러면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서울과 대전에서도 동시 다발 열린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야권도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수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될 때 청약저축 기반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3일)> "공포가 되면 한달만에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 등의 문제, 조직·인력에 대해서도 전혀 뒷받침이 될 수 없는…"
개정안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와 더 이상의 지체는 추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피해자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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