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00% 땡겼다”…대전 전세사기 피해 80%, 이곳서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시체계 강화 필요”
25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가구 중 182가구(약 80%)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394억원 가운데 2024억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줬다.
특히 피해 건물 36%의 대출이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사기 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도운 새마을금고가 결국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현실에 결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과정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와 전세사기 피의자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피의자 A씨가 해당 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B씨와 형제 관계였고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고는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이 가족인 A씨에 대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B씨는 이 의혹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과 사적거래를 과도하게 했다는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대전 최대 규모 전세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임대업자 C씨도 해당 금고에서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B씨가 C씨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금고에서 C씨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의자와 연루 의혹이 있던 B씨가 지난해 면직 처리된 만큼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전 임원인 B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전국 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연루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피해주택 담보대출 건에 대한 이자 회수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인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가 느슨해 부적절한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을 비롯해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되는 등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 등이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일부 개정할 움직임은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회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행안부에서 상호금융감독청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일대의 80억원 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와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범에 대한 재판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높은 수수료로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계약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마지막 계약 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죄단체조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같은 날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 미온적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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