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도 좋아하던 김연자 노래…北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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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0일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을 지적하기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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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북한이 최근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기 위해 한 가수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4일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0일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을 지적하기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타령》, 《경복궁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전했다.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김연자의 팬으로 알려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시 특급 열차를 보내 그를 함흥 별장에 초대한 적도 있다. 김연자는 북한 순회 공연까지 제안을 받았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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