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니다,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어”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재항고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종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됐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도 했다.
한편 전의비는 당초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전날 이런 입장을 철회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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