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 한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 터무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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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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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됐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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