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때문이었나···구하라 사망 50일 뒤 '금고 절도사건' 재조명

김경훈 기자 2024. 5. 25.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의 유착 실마리를 찾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6개월 전 MBC가 보도한 '구하라 자택 금고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금고는 구하라의 옷방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인은 마치 집 구조가 익숙한 듯 금고가 있던 옷방으로 직행한 뒤 고가품은 건드리지 않고 금고만 통째로 들고 나왔고 이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정식으로 절도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의 유착 실마리를 찾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6개월 전 MBC가 보도한 '구하라 자택 금고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1월 14일 오전 12시 15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구하라 자택에서 일어났다.

당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담을 넘어 들어와 개인 금고만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2019년 구하라가 숨진 지 50일 만의 일로, 49재 장례 절차가 끝나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남성의 행각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혔는데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장갑을 낀 채 구하라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

구하라의 집에서 사라진 것은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금고였다. 당시 금고는 구하라의 옷방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인은 마치 집 구조가 익숙한 듯 금고가 있던 옷방으로 직행한 뒤 고가품은 건드리지 않고 금고만 통째로 들고 나왔고 이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정식으로 절도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MBC 방송화면 캡처

당시 구하라의 지인들은 남성이 금고만 훔쳐 달아난 점, 마치 집 내부 구조에 익숙한 듯 옷방으로 직행한 점,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하라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범인이 침입한 2층 베란다와 연결된 다용도실은 금고고 있는 옷방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범인이 금품을 노린 단순 절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구하라의 개인 금고에는 값비싼 귀금속 외 재테크 관련 계약서,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구하라의 개인 정보들이 든 휴대전화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해당 절도 사건에 대해 “입은 옷에 야광 같은 게 번뜩이는데 전문가라면 저러지 않는다. 사람들 눈에 금방 띄기 때문”이라며 “범인이 빠르게 하려고 다른 거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면 금고 속에 무언가가 진짜 시급한 사람에 의한 절도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배 프로파일러는 특히 금고 속 휴대전화에 주목하며 “휴대전화는 요즘 사설에서도 포렌식 된다. 옛날 사진, 동영상을 지웠다 해도 남는다”며 “구하라 씨의 세컨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 썼던 사적인 폰 같은 거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시킨 거다. ‘그걸 가져와라’ 이런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9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