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다 입고 있던데요" 강제추행 재판서 허위진술 20대 증인 집유

윤왕근 기자 2024. 5. 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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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B 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 씨의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B 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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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재판결과 영향 미치진 않아" 양형 이유
춘천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B 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 씨의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B 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 피고인의 옷 상태가 어떠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에도 "예, 확실히 바지 다 입고…"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씨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 차량에 탄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시 'B 씨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 상황'과 '경찰 도착 당시 B 씨 의복 상태'를 구분해 질문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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