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다 입고 있던데요" 강제추행 재판서 허위진술 20대 증인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B 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 씨의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B 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B 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 씨의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B 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 피고인의 옷 상태가 어떠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에도 "예, 확실히 바지 다 입고…"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씨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 차량에 탄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시 'B 씨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 상황'과 '경찰 도착 당시 B 씨 의복 상태'를 구분해 질문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