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서 몰래 양귀비 키운 60대…순찰하던 경찰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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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 인근 밭에 양귀비 36주(송이)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재배되고 있던 양귀비는 지난 22일 이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순찰 중에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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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아편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 인근 밭에 양귀비 36주(송이)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재배되고 있던 양귀비는 지난 22일 이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순찰 중에 발견했다.
경찰은 "재배 규모가 크지 않아 범행을 목적으로 길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50주 미만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시 경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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