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사칭 투자금 편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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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D사의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했다.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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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땐 인터넷진흥원 신고를
#A씨는 4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봤다. 해당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씨(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와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A씨는 D사의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했다.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 수 없었다.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A씨는 자신들을 사칭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D사의 공지를 확인한 후 사기를 인지해 출금을 의뢰했으나, 비밀 유지 명목으로 보증금이 요구되는 등 출금이 거절돼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이처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 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있다. 이 유형의 사기범들은 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채팅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와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후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또는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인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만일 투자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대화방에서 퇴장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갈 취한다.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 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SNS나 스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에 들어가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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