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증식·무리한 보상 요구 멈춰라"…동물단체 모란시장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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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는 25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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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동물보호단체는 25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졌던 성남 모란시장에는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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