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미어터지지만"…계약 미지근한 이유

이수현 2024. 5.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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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와 임의공급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청약통장 등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매 여력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수요자가 다수"라면서 "당첨되더라도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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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명 등지서 무순위 이어져…낮은 진입장벽에 계약 포기 속출
"묻지마 청약신청 자제" 당부하는 현장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분양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와 임의공급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묻지마' 청약을 나서는 수요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28일 4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7일 5차 임의공급을 진행한 단지는 49가구 모집에 1989건이 접수됐다. 다만 높은 경쟁률에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면서 다시 한번 임의공급을 진행하게 됐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도 지난 2일 31가구에 대한 3차 임의공급을 진행해 평균 경쟁률 9.41대 1을 기록했지만 이 중 5가구만 계약하는 데 그쳤다. 이에 23~24일 4차 임의공급으로 다시 한번 계약에 나선다.

분양가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무순위와 임의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늘어났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과거 단지 청약 당시 시세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당첨 후 단기간에 자금을 납부해야 해 자금 마련에 실패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준공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경우 당첨될 경우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7월 중도금으로 주택 가격의 30%를 내야 한다. 13가구가 남은 84A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가 약 13억7323만원으로 7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5억492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7년 7월 입주 예정인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당첨자도 계약금과 납부 후 5개월 만에 중도금으로 계약금 20%를 내야 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되지만 분양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높은 경쟁률에도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단지는 모집 공고문에 청약 시 자금 사정과 조건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15차 임의공급에 나선 서울시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모집 공고문에 "청약 전 반드시 주택홍보관 대표전화로 문의 후 청약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다.

지난 22일 임의공급을 진행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도 모집 공고문에 "계약 의사 없는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상실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이 불가하거나 청약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신청은 자제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청약통장 등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매 여력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수요자가 다수"라면서 "당첨되더라도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분석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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