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 짜증나”...승객과 말다툼하다 다치게 한 택시기사 징역형
박강현 기자 2024. 5. 25. 12:01
승객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내린 승객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작년 3월 새벽 2시쯤 50대 남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그와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새벽 3시 넘어 B씨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그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의 차량을 막아섰고,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10여분간 언쟁을 한 A씨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앉았는데, B씨는 택시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잡고 머리 일부를 택시 안으로 넣었고 둘은 계속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결국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자칫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 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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