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는다며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99.9% 몰살시킨 남성,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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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A(70)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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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말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A(70)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성구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이 때문에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과거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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