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판매 허위 글…3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35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3500만원어치를 편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35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3500만원어치를 편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취금 중 1000만원은 변제한 점,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새벽 초등학교 앞 음란행위 남성…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임산부 아니면 '삐' 경고음…카드 찍고 앉자" 시민 제안에 서울시 '난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