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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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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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주소체계는 지난해 ISO의 주소표준에 반영됐다. 다른 국가들이 주소 표준 등을 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권장 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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