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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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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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B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8년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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