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만나자"…면접응시자에 연락한 前경찰서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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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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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면접 중 알게 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면접 8일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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