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서 가해자 옷차림 허위 진술한 20대 집유

박영서 2024. 5.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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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허위로 진술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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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아"
증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허위로 진술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의 옷차림이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음에도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가 체포돼 경찰 차량에 탑승했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시 B씨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갈 때의 상황과 별도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구분해 질문이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또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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