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시대착오적' 비판에…공정위 " 일반적 PB 규제 아냐"

이석주 기자 2024. 5.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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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PB 상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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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부당 우대'에 공정위 제재 착수
이준석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 지적
공정위 반박…"물가부담 가중 규제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PB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PB 상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B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내놓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이 당선인의 지적은 공정위가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PB 상품 출시에 맞춰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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