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인데 한번 만나자” 면접응시자에 따로 연락한 前경찰서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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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5)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는데,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 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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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5)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는데,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 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지난해 2월 9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한 A 씨의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보고 도움을 얻고자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씨가 김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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