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왜?…찾는 사람 늘었는데 '공급 한계'
[편집자주] 전세대란이 현실화할까. 전세보증금이 서울은 너무 비싸서, 지방은 너무 싸서 난리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선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율이 치솟는 반면, 지방에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 전세가 남아돈다. 수급 불균형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전세대란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보고 원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의 영향도 있다. 임대차2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는 임대차 재계약을 1회 요청할 수 있고, 갱신계약 시 전세금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됐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이뤄지던 전세계약이 이 법에 따라 사실상 4년으로 보장됐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새 전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게 낫다. 전세 갱신 계약을 하면 보증금 인상폭은 종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사비 등 기타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그만큼 감소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매시장의 가격 상승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 대기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했다"며 "여기에 1분기 5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시행이 본격화된 게 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역세권과 신축 단지 등 선호도가 큰 지역에 신규 전세 수요가 유입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갱신계약 기간 4년이 만료되는 시기로 그동안 인상폭이 제한됐던 만큼 한 번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년 계약 만기 전세 매물은 서울 기준 5만4000여건으로 추정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부족, 다세대(빌라)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 임대차 계약 갱신 2+2 만기도래 등으로 당분간 전셋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가격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전세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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