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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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향숙 기후변화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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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천만원을 들여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등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낡은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연계 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향숙 기후변화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은 784대로 전체 등록 차량 1만7천대의 약 4.6% 정도로 파악됐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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